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외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제품제조과정의 일부공정을 출자자(개인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외주가공을 하면서 출자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외주가공비는 기계장치상각비등이 없는 재료비+노무비+기타경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함 1) 위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2) 기타 세무상불이익은 없는지 * 출자자인 개인사업자는 당 법인의 제품만 가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