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6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넥타이, 스카프 등의 품목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를 하는 법인임. - 구입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교부받고 있는바 1) 구입처로부터 영수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영수증으로 구입한 것은 법인세측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