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넥타이, 스카프 등의 품목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를 하는 법인임.
- 구입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교부받고 있는바
1) 구입처로부터 영수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영수증으로 구입한 것은 법인세측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