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던 법인이 손금계상 않는 경우 불이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7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업체는 창업중소기업법인으로 구 조감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감면혜택기간내에 설비투자등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혜택이 전무함. ○ 감면기간중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 [질의] 감면혜택기간중 설비투자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바, 따라서 감면기간중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기간이 끝난 이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