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업체는 창업중소기업법인으로 구 조감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 감면혜택기간내에 설비투자등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혜택이 전무함.
○ 감면기간중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
[질의]
감면혜택기간중 설비투자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여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바, 따라서 감면기간중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감면기간이 끝난 이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