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8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 소유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대표이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질의] 1. 주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의 “사택”인지, 임대목적 부동산 인지여부 2. “사택”으로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사택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