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 소유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대표이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질의]
1. 주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의 “사택”인지, 임대목적 부동산 인지여부
2. “사택”으로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사택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