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28
법인으로 전환 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전환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4.01.01 이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1996.01~1996.08(법인전환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게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9~1996.12 (법인전환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1997.01.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3.09월 김표군 검단면에서 개인제조업체로 사업을 개시 2) 1996.03.05 집진시설(공해방지시설) 착수금조로 30,000천원 지급 - 설치는 이전할 사업장인 인천주물공업단지내에 설치 예정 3) 1996.05월 사업장을 인천주물공업단지로 이전 4) 1996.06.04 집진시설 설치완료하고 잔금 110,000천원 지급 5) 1996.09.01일자로 포괄적인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 6) 결산기는 12.31일 7) 1994와 1995회계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질의 1] 1996.01.01부터 1996.08.31(법인전환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않고 조감법 제26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투자금액 [질의 2] 질의1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 1996.09.01부터 1996.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질의1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 1997.01.01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5 【공해방지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