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및 같은법 같은조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조감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 소득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밥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
○
법인세법
통칙 7-1-6...59의 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농어민의 범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농어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