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사업 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 대사업 등록도 필한 주택사업자로서 지금까지 그리많지는 않지만 사명감을 가 지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 왔음.
-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98.11.13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고쳐 임대의무기간(5년) 의 2분의1이 경과된 경우로서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 치면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바 있음.(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
- 참고적으로 매각하려는 임대주택은 ’95년6월에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여, ’97년 7월에 완공하여 입주하였음.
(질의사항)
- 임대의무기간(5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겠지만 상기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의 1/2(2년 6개월)이 경과한후 당해 임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98ㆍ11ㆍ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임대주택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