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에 예탁한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을 1996년 02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
갑설) 당초 예탁일을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10%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함.
을설)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저축이 아니므로 10%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함.
병설) 1994.09.30 이전에 예탁한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종전 조감법 부칙 제13조 규정을 적용 5%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