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에 대해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구획 정리지구내의 토지 비업무용 여부>
【질의】
가. ㆍ취득일 1991.06.26
ㆍ구획정리 시행신고 1990.01.25
ㆍ구획정리 완료 1993.01.24
상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시행 신고후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월은
나. ㆍ취득일 1991.02.28
ㆍ구획정리 시행신고 1987.12.28
ㆍ구획정리 완료 1992.11.09
상기와 같이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축규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4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정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인가의공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항 【규약또는사업계획의변경등】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공사의완료공지등과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