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0.12.29 개정된 것)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제2항제2호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 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무역,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자가)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사인원 80명 지점(부동산 임대 및 소매업)인원 20명인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이전후의 과세표준을 말하는지
2. 과세표준에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익,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3.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후 인원만으로 하는지
4. 이전일은 본사업무개시일, 주주총회결의일, 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5. 구분경리는 본사이전에 대한 공제만 있는 경우에도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0. 1. 10 신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0. 1. 10 신설)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③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0. 1. 10 신설)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0. 12. 29 개정)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000. 1. 10 신설)
4.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2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 (2000. 1. 10 신설)
2.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일부는 당해 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 중 당해 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건물의 부분 (2000. 1. 10 신설)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