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익 계상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창립기면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참석인에 대한 식대)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