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창립기면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참석인에 대한 식대)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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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