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이 같은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소관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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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