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4월 금융업에만 공하던 부동산 매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 수령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시 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문제가 한창 대두된 바 있어 이에 당행은
거래 상대방이 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도금 수령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17일 금융기관이 금융업에만 공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이 이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말 관할세무서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금융업에만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도에 교부한 계산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시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업에만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데 계산서 교부한 후 부동산매각 자료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시에는 동 건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⑨항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부법인46012-175,2001.10.10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질의1)
- 부가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76⑨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질의2-2)
○ 재경부소득 46073-145,2001.7.2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ㆍ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