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비 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출자임원이 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비출자 임원이 사업연도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출자임원이 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의 비출자임원이 사업연도중에 출자임원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 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 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