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9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되, 전소유자의 소유 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종교법인이 보유토지를 신설대학의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사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1에서 인용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가목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5. 질의5의 경우 종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연재산의 상속세법상 적정사용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판단하는 것이나, 문의하시고자 하는 사안이 “각종세금 부과여부”등과 같이 포괄적인 질의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림.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학교법인(사립중ㆍ고)이 임대사업에 사용중인 정구장을 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제6호 가(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규정에 의거 토초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위 토지를 연도중간(1992.10경)에 매각하였을 경우 1992연도분 토초세 납부여부 *. 질의 1>2). 재산세국의 협조에 의거 회신 다. 위 토지를 매각하여 법인내 신설대학의 설립자금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사용했을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라. 학교법인의 모체인 종교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에 기부할 경우 종교재단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마. 종교재단법인이 소유부동산자체를 학교법인의 신설대학 건립비용으로 현물 기부하였을 경우 각종세금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초세법 제9조 제4항 ○ 토초세법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 ○ 조감법 제49조 제3항 ○ 조감법 제67조의 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사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