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주)○○개발의 주식(발행주식 5%)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개발: 비상장법인
- 주식취득(발행주식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4호,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