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설립될 단체의 정관ㆍ실제운영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법인(○○은행)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기술진흥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설립예정인 공익법인의 “기술진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한 중소기업 등의 생산기술개발 지원
- 생산기술연구원(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상산업부가 설립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상의 공공법인)에 연구개발비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 생산기술연구원은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중소기업의 공통애로ㆍ취약기술개발 및 대일무역역조가 큰 자본재의 국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 생산기술연구원은 연구종료후에 지속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성공”으로 평가된 연구종료과제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한도로 연구과제 신청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기금에 재투자
나. 기술상 시상 : 생산기술의 개발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사업
다. 기타 기술진흥을 위한 사업
-> ○○은행이 상기의 설립예정인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