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개시일인 1995.07.01재평가를 실시함
○ 보유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던 토지가 1995.11.28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게 되어 업무용으로 볼 수 있게됨
-> 당해 법인의 재평가 대상토지에 상기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 [별표14]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