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527호, 1995.11.28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개시일인 1995.07.01재평가를 실시함 ○ 보유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던 토지가 1995.11.28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게 되어 업무용으로 볼 수 있게됨 -> 당해 법인의 재평가 대상토지에 상기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 [별표14]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