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별표5]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대부분의 기술개발비를 차지하고 있음.
- ②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기술개발준비금 100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 였으며
- ③ 1999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 표3[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별표4의 비용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 ④ 2000사업연도에는 기 설정된 준비금의 법적사용을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기술개 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세무조정사항 (단위:억원)
| 사 업 연 도 | 비용 발생금액 | 기술개발준비금 의 사용액 | 비고 |
| 별표4의 비용 | 별표4와 중복비용 외의 별표3의 비용 |
| 1999 | 60 | 10 | 10 | 별표4 세액공제 신청 |
| 2000 | 70 | 10 | 80 | 세액공제 미신청 준비금의 사용 |
| 2001 | 100 | 10 | 10 | 별표4 세액공제 신청 |
(질의사항)
- 2000.12.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에 당사가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대하여만 중복적용을 배제함
1998.4.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 에 대해 동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제9조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 금의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일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즉 동 규정은 중복적용되는 대상금액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세 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인정되고 2001사업연도 부터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 4[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 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술개발준비 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2000사업연도의 준비금사용액으로 처리한 80억중 별표4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인정되지 아니되므로 2001사업연도에는 준비금의 미사용액인 70억 원을 2001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