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광고비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해 체인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인으로부터 음식조리 및 판매기술을 도입하여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체인점)들에게 음식조리 및 판매기술을 제공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요율을 사용료로 받고 있음
○ 또한 사용료와 별도로 체인점들과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광고비는 법인과 체인점들이 매출액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분하기로 약정함.
○ 법인이 체인점들로부터 광고비를 징수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할 광고비와 함께 광고회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체인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금을 징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와 같이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분담하여 지출 하는 광고선전비의 수입금액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