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광고비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해 체인점으로부터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인으로부터 음식조리 및 판매기술을 도입하여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체인점)들에게 음식조리 및 판매기술을 제공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요율을 사용료로 받고 있음 ○ 또한 사용료와 별도로 체인점들과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광고비는 법인과 체인점들이 매출액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분하기로 약정함. ○ 법인이 체인점들로부터 광고비를 징수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할 광고비와 함께 광고회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체인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금을 징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와 같이 체인화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분담하여 지출 하는 광고선전비의 수입금액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