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호 등을 자기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시공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0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갑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법인의 소유건축물부속토지가 주주 개인의 소유토지임에 따라 근번 일부 토지를 법인에 증여하려고 함. 현재 법인 소유의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시가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질의 1) 현재의 감정가액(90,000,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10,000,000원)을 비교할 때 감정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정한 가액 9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예 : 감정한 가액 90,000,000원, 개별공시지가평가액 110,000,000원) (질의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