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 등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대손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9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연수원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등에 기부한 경우 동금액은 당해 연수원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천안시)로 되어있는 진입도로의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당사에서 임의로 공사에 대한 소요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질의】 가. 동비용이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여부 나. 질의1)로 인정되는 경우 그 손금산입시기는 다. 산술한 검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의 업무처리에 대한 견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1...21【고정투산에 대한 기본적 지출의 범위】 ○ 통칙 2-12-3...18【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