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경우 익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9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년15%로 한다고 국세청고시 제91-38호가 정하고 있는 바, 지금과 같은 저금리정책과 저금리시대가 재무정책의 제1과제로써 이자율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기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하여 회신을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당좌대월이자율은 년 11% 정도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