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문화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연구회는 1996년 6월 13일 ○○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 가(제1-540호)를 얻은 단체임.
(질의사항)
- 저희 연구회에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한 상대 법인체에서는 이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기업의 손 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연구회에서 어떤 형식의 영수증을 상대 법인체에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이 기부할 경우를 말하고 일반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저희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이 기부금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 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