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의 단서규정에서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출자관계에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