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하고, 추후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나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5년전 취득한 ○○시 ○○공단에 소재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2호
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신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71, 시행령§68)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구 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 이전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할 것
- 선 양도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구 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 적용배제
○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1조
)
- 1990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의 이전 포함)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항)
-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제4항)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1143, ’99. 6.12 및 법인46012-2023, ’99. 5.3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 재일46014-1253, ’96. 5.22 및 법인46012-236, ’95. 1.25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1990. 1. 1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