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5.12월말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도 ○○군 소재 제2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군과 토지매매계약체결
- 계약일 : 1991.02.20
- 토지가액 : 14,147 백만원
- 잔금지급일 : 1994.02.28 (잔금 2,947 백만원)
○ 회사형편상 잔금중 일부인 2,900 백만원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고 잔액 47백만원은 1995.12월말경 납부예정임.
○ 이 경우 연체대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및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능함
[질의]
위와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5.12월말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다.
(을설)
-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대부분의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4.02,28)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