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35,716,720원(투자금액 357,167,200)을 신청하고 최저한세로 전액 이월하고 - 1995년도에 22,000,000원을 세액공제(미공제 이월세액 13,716,720)받음 1996년도에 위의 투자자산중 85,000,000원(세액공제상당액 8,500,000원)을 매각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