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26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 후 연ㆍ월차수당 누진 등 기왕의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승진, 유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 변동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퇴직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