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 납입금 대납액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대금을 법인이 부담하여 증자등기한후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함)
동금액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 주주로부터 회수할가능성이 없는경우에는 배당처분 여부
┖ 객관적회수가능성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