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8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 납입금 대납액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대금을 법인이 부담하여 증자등기한후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함) 동금액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 주주로부터 회수할가능성이 없는경우에는 배당처분 여부 ┖ 객관적회수가능성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