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나, 1990.01.01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시행규칙 [별표1](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공장건축물연면적"여부 (갑설) -등기된 건축물 면적만을 말하며 기타부대시설면적을 별도로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을설) - 등기된 건축물 면적에 기타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별표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