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8
한국교육방송원이 관련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한국교육방송원법에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원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비영리법인)으로, 앞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임 이 경우 한국교육방송원이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