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 법인은 의약품제조업체로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해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자산재평가법상 취득시기 여부
[사실관계]
- 취득한 토지내역 : ○○도 ○○군 ○○면 ○○번지 11,546㎡, 같은곳 ○○번지 3,305.9㎡, 같은곳 ○○번지 6,517.2㎡
- 우수의약품제조관리시설(KGMP)을 목적으로 동 법인을 비롯한 40여 중소제약업체는 협동화단지의 조성을 계획하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하여
- 공단 조성사업을 대행케하고 각 입주업체는 토지매입대금, 부지조성공사대금등을 공동부담하고 조성완료후 추첨에 의한 분양을 완료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음.
- 1978.10월 ~ 1985.12월까지 공단부지 매입자금 및 조성공사대금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이자등 대금을 완납하였음.
- ○○협동조합 명의로 ○○번지 및 ○○번지는 1982.04.15에, ○○은 1983.07.06에 소유권등기필하였으며, 동 법인 명의로는 1985.10.05 소유권이전되었음.
- 동 법인은 1985.01.0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위 공장부지는 자산재평가시 제외자산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