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8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 법인은 의약품제조업체로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해 현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자산재평가법상 취득시기 여부 [사실관계] - 취득한 토지내역 : ○○도 ○○군 ○○면 ○○번지 11,546㎡, 같은곳 ○○번지 3,305.9㎡, 같은곳 ○○번지 6,517.2㎡ - 우수의약품제조관리시설(KGMP)을 목적으로 동 법인을 비롯한 40여 중소제약업체는 협동화단지의 조성을 계획하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하여 - 공단 조성사업을 대행케하고 각 입주업체는 토지매입대금, 부지조성공사대금등을 공동부담하고 조성완료후 추첨에 의한 분양을 완료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음. - 1978.10월 ~ 1985.12월까지 공단부지 매입자금 및 조성공사대금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이자등 대금을 완납하였음. - ○○협동조합 명의로 ○○번지 및 ○○번지는 1982.04.15에, ○○은 1983.07.06에 소유권등기필하였으며, 동 법인 명의로는 1985.10.05 소유권이전되었음. - 동 법인은 1985.01.0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위 공장부지는 자산재평가시 제외자산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