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 1, 2, 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의 범위안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 1,000원만 남아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에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년수를 계산함에 있어 A자산은 잔존년수를 25%를 가산하고, B자산은 잔존년수의 25%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가액 1,000원만 남은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 제1항 【잔존내용여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