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을 착오로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정부조사결과 감액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로 감액되었던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