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임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종중으로써 세법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 1995년 6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음 2. 1976년 12월 31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4월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 3. 197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10월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 질의사항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와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세법은 갑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이후의 거래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승인 받기전에 거래한 부분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95년중에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승인일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