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②항 13호에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대손금 처리 가 능함. (질의사항) -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 인가 결정이 난 회수 불능 채권(사채원금중 일부 및 이 자)의 경우에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요건은 어떠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