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6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단서)의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 [ 질 의 ] | | 국세청고시 제1995-45호('95.12.30)로 고시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출 약정시 약정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확정이자율(숫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한 경우'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자율은 2. '94년도 국세청장 고시 ('94.2.1)이전에 국세청장 고시이자율 (12%)에 의한 확정이자율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94.2.1부터 변경 고시된 이자율(13%)로 징수한 경우에 '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자율은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적용 이자율은 12%or 13%인지) ※ 국세청고시 제 1994-5호('94.1.28)의 부칙. "②(적용례)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단서조항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