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