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