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4항 같은법 시행 제214조 제3항에 규정된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할 일정규모 이상의자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96.1.1~6.30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에 규정된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97.2.28까지 전산매체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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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시행령 제2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