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99.8.12) 및 후속 시장안정 대책(8.26,9.18, 11.4)을 발표
- 이에 따라 증권사 및 투신업계는 개인 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시 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50~95%)해 주기로 결의
※ 보전에 따른 손실은 투신사(운용사)와 증권사(판매사)가 공동 분담
○ 2000.1.31 투신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를 ○○공사에 평균35.1% 개산급으로 전액 매각하고
-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등에게 환매
□ ○○채권 손실부담금 관련 재경부의 유권 해석(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 이라 함)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이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질의사항]
○ ○○공사에 대한 ○○채권의 매각과 2000.3.31 이전에 환매된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는?
※ 2000.3.31 이후 운용사로부터 판매사에게 손실부담금이 지급된 경우
당초 판매사가 환매한 때 운용사의 손실부담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인 지, 운용사로부터 판매사에게 손실부담금이 실제 지급된 때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인 지가 쟁점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