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99.8.12) 및 후속 시장안정 대책(8.26,9.18, 11.4)을 발표 - 이에 따라 증권사 및 투신업계는 개인 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의 수익증권 환매시 기간에 따라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50~95%)해 주기로 결의 ※ 보전에 따른 손실은 투신사(운용사)와 증권사(판매사)가 공동 분담 ○ 2000.1.31 투신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를 ○○공사에 평균35.1% 개산급으로 전액 매각하고 -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등에게 환매 □ ○○채권 손실부담금 관련 재경부의 유권 해석(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이하 “투자신탁회사 등” 이라 함)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하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이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질의사항] ○ ○○공사에 대한 ○○채권의 매각과 2000.3.31 이전에 환매된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는? ※ 2000.3.31 이후 운용사로부터 판매사에게 손실부담금이 지급된 경우 당초 판매사가 환매한 때 운용사의 손실부담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인 지, 운용사로부터 판매사에게 손실부담금이 실제 지급된 때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인 지가 쟁점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공사에 개산급으로 매각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의 귀속시기는 환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