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31)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상각함에 있어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질의 1의 내용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에 있어 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 규정을 적용시 1년 미만의 월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때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이때 300만원 기준이 1년 단위인지, 사업연도 단위인지 1년 단위라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경우 월할계산하는지 여부
(3) 1994.01.01 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상각완료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기간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함에 있어
1) 동일자산이라도 1995년 상각종료자산은 5년을 1996년 상각종료자산은 4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5년도 상각이 종료된 A. B 자산에 대하여 A자산은 5년, B자산은 3년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 등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