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기타 국제신용프로그램 투자증서의 이득금에 관련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질의에 대한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8, 1996.02.08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계교회 사마리아선교회 대표 고신애 법무부를 경유하여 우리청에 접수된 민원으로 당초 재경원을 경유하여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별첨 기회신문(소득 46011-448,1996.02.08)과 같이 답변한 바 있음 ○ 선교회의 활동내역 윤락녀들을 바른정신과 정상생활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직업전환, 기술연수, 및 자립을 위한 생활보조를 할 계획임 ○ 소득발생 내역 유럽경제구조중 하나인 국제 신용프로그램에 의한 '투자증서'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함 '투자증서'는 외국증서로서 유럽에서의 이득금을 한국에 송금해옴 [질의] (1) 동 선교회에는 어떤세금이 적용되는지(세금의 종류와 세금한도) 여부 (2) 투자증서를 매매할 경우와 신용프로그램에 의한 이득금에 대한 세금여부 (3) 법인의 절차는 어떻게 내는지(법인설립방법에 대한 질의) ○ 질의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여 답변이 불가하여 재질의 할 것이 요구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