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당해 토지를 2개의 보세장치장부지로 조성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이전(공사진행중)에 당해 토지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지조성상태 및 활용상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갑”과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두 개의 보세장치장 부지를 조성하여 각각 소유하기로(상단 : 갑, 하단 : 당사) 합의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부지평수에 따라 정산 및 분할등기를 하기로 함.(공증인증)
○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부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부지조성비용의 정산과 분할등기는 하지 못했으나 당사는 당사지정부지에 보세장치장을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갑”은 미착공상태임.
○ 이 경우 “갑”의 지정부지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당사의 부동산도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체토지에서 당사 지정부지를 제외한 토지(“갑”회사의 지정부지)의 1/2이 당사의 비업무용임.
(을설)
- 부지 분할예정지에 대하여 그 활동상황으로 보아 비업무용 판정(당사는 비업무용토지가 없고 “갑”사는 지정부지 모두 비업무용)
(병설)
- 전 토지의 1/2이 각자의 토지이고 여기에 각자가 이용한 토지를 공제한 것이 각자의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