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서류상의 소재지 및 실제 소재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소재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당해 법인의 주식 5%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본인의 허가없이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질의1, 2] 세무서의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도 되는지와 위법시 구체적인 근거조항 여부
[질의 3] 서류상의 소재지와 실제의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경우 구체적 처리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의 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의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