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4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서류상의 소재지 및 실제 소재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소재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당해 법인의 주식 5%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본인의 허가없이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질의1, 2] 세무서의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도 되는지와 위법시 구체적인 근거조항 여부 [질의 3] 서류상의 소재지와 실제의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경우 구체적 처리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의 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의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