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3.04
요 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수로 등 농어민 지원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대지로 전환되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가가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 조감법 제67조의 1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조감법 제67조의 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91. 12. 27 개정)
○ 구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 11【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 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1. 12. 31 제목개정)
1.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하는 토지 등(91. 12. 31 개정)
2. 삭 제(90. 12. 31)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 구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등】
①영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3조의 2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92. 3. 3 신설)
②영 제55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 지원시설”이라 함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 및 제40호의 법인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조합연합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92. 3. 3 개정 ; 종전 ①)
1. 목장용 토지 등
2. 부동산 매매사업ㆍ부동산 임대사업ㆍ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 등
3. 사원용 주택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2387, 97.9.9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 되는 바,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