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해외에 지점을 갖고 있는 회사로 당지점은 현지국의 사정상 지점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는 법인으로 현지국에 신고되어 있음(실제는 지사임) 법인세 신고시 해외지점의 수익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해외지점의 면세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지국 법인으로 신고된 내용 및 면세기간 종료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78조
의 2 【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