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4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구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1 (2003. 3. 9 개정) | 5년 (4년~6년)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