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구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1 (2003. 3. 9 개정) | 5년 (4년~6년)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