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업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하였을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년수(별표 2)에 의거 6년으로 한다.
(을설)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년수표(별표 3)에 의거 3년으로 한다.
(병설) 연구개발비(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