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9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업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하였을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년수(별표 2)에 의거 6년으로 한다. (을설)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년수표(별표 3)에 의거 3년으로 한다. (병설) 연구개발비(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