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0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무주택 임원에 대해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